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3. 21.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2.경 김해시 C에 있는 D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4. 3.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부근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3g이 들어있는 주사기 1개를 교부받아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4. 4.경 경남 의령군 E에 있는 F모텔에서 1회용 주사기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담아 생수에 희석시킨 뒤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5. 13. 00:30경 경남 거창군 G에 있는 H모텔 201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해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필로폰시가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벌금형 선택: 동종 전력 없고, 깊이 반성 하고 있는 점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