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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1.20 2014고단78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00원씩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4. 5. 25.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B은 2013. 12.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4. 29.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789』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8. 18. 19:00경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집 화장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을 생수에 타서 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8. 23. 16:00경 경남 사천시 G에 있는 H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3g을 생수에 녹인 후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4고단1137』 피고인 B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

B은 2014. 6. 12. 04:20경 경남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시외버스터미널 근처 도로에서 I으로부터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B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789』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감정의뢰회보 『2014고단1137』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판시 전과』

1. 각 범죄경력조회, 각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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