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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9.08.28 2019가단1567
건물인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호 60㎡를 인도하고,

나. 피고들은...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3. 10.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E호 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3만 원, 임대차기간 2018. 3. 15.부터 2019. 3. 14.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B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2019. 3. 31.까지 발생한 연체차임이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모두 충당된 사실, 원고가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해지의사를 한 사실, 이 사건 소장이 2019. 4. 22. 피고 B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이 2019. 4. 22.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53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C, D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피고 C, D는 아무런 권원 없이 2018. 3. 15.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공동하여 2019. 4. 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월 53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근거 1) 피고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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