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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25 2015가단3253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강북구 C 벽돌조 슬래브지붕 위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1층,...

이유

1. 사실의 인정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8. 22. 피고에게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월 차임 35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22.부터 2013. 9.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그 이후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이 2015. 9. 22.까지로 연장된 사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로부터 2012. 5. 22.부터 2015. 8. 21.까지의 차임 합계 13,65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5. 6. 16.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하여 2기 이상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의 송달로써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미지급 월차임 13,650,000원 및 2015. 8. 22.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차임 또는 피고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사용수익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으로 매월 35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기간을 2016. 3. 10.까지로 연장하는 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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