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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0.27 2020가단1324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12. 31.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9. 10. 1. 피고에게 원고의 소유인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600,000원(매월 말일 후급), 임대기간은 2019. 10. 7.부터 2021. 10. 6.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피고는 2019. 11. 31. 월 차임 중 12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시작으로 원고에게 계속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이 2020. 8. 25.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2019. 12. 31.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완료시까지 차임 내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으로 월 6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인이자 소유자인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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