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11.17 2020가단1702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 1.부터 인도 완료시까지 월...

이유

1. 원고가 2019. 7. 1.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30만 원, 기간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이후 피고는 2019년 7월분 차임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2020. 4. 15.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이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9. 8. 1.부터 인도완료시까지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