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3 2014고정117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23:1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소리를 지르며 행패를 부렸고, 이에 옆 좌석에서 술을 마시던 손님인 피해자 D이 이를 제지하자, 호프집 주인, 손님 등 불특정 다수인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약 20여분간 “이 늙은 놈의 새끼야, 죽여버린다, 냄새 나네, 씨팔놈아, 늙은 놈 씨팔 놈아, 죽여버린다, 씨팔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