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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4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6. 20:00경 서울 종로구 C빌라 앞 주차장에서 위 빌라 202호에 사는 D과 주차장 사용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 E(77세)의 처 F이 D의 편을 들면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F에게 빈 소주병을 깨서 “죽여버린다”고 위협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F은 더 이상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자신이 사는 위 빌라 402호로 올라갔다.

이에 피고인은 F에게 따지기 위해 같은 날 20:30경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F이 문을 열고 나오자 피해자의 집 현관 안까지 들어가 평소 위 빌라의 옥상 텃밭 및 주차장 사용 등의 문제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늙은 놈의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 힘껏 밀어 현관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E 대질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관문 사진, 상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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