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6.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9. 21.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모욕 피고인은 2020. 3. 23. 23:3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대학교 인근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12신고를 하여 그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장인 피해자 E이 신고를 한 이유 등에 대하여 묻자 F 및 지나다니는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왜 나에게 시비하느냐 신고는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억압하느냐 야 씨팔 새끼야. 내가 누구인지 알아. 나와 한다이 할래 씨팔놈아.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법이 있어 다행인 줄 알아라. 씨팔 놈의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상해,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3. 24. 00:1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H마트 인근에서 위 1항과 같이 피고인이 위 E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드는 것을 말렸던 피해자 F(18세)의 태도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막무가내로 욕설을 하며 피해자 소유의 아이폰XS 휴대폰을 들고 통화를 하던 피해자의 손을 쳐 위 휴대폰이 땅에 떨어져 액정이 깨지게 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때리고 어깨 부위를 잡아 흔들고 멱살을 잡다가, 피해자가 입고 있는 패딩 점퍼를 손으로 움켜쥐고 잡아당겨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어깨 부위의 찰과상 및 왼쪽 옆구리 부위의 좌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휴대폰(수리비 520,000원) 및 위 패딩 점퍼(시가 55,000원)를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