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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3 2013고정21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22:45경 부산진경찰서 B지구대에서, 그 전 피고인이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술값 지불 문제로 다툼이 있어 주점 업주와 함께 위 지구대로 동행되어 대기하고 있던 중 위 지구대에서 상황근무를 하던 경찰관인 피해자 순경 C(32세)이 떠들지 마라는 등 통제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나 주점 업주 D 등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씨팔, 젊은 놈의 새끼가, 나와보라, 수갑 채워라, 개새끼 씨팔놈아”등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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