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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1:4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사촌 계모임을 갖던 중 일행과 다툼이 생기게 되어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횟집 주인 D, 행인 등이 지켜 보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 남)에게 “씨팔놈아, 가, 개새끼야, 좆 같은 놈아, 좆 같은 소리 하네, 씨팔 놈, 또라이 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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