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14 2014고정237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7. 21:44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에서 사촌 계모임을 갖던 중 일행과 다툼이 생기게 되어 식당 테이블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우게 되었고, 이에 112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음식점 앞 노상에서 횟집 주인 D, 행인 등이 지켜 보는 가운데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인 피해자 E(52세, 남)에게 “씨팔놈아, 가, 개새끼야, 좆 같은 놈아, 좆 같은 소리 하네, 씨팔 놈, 또라이 같은 놈”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진술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