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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4.14 2015고단31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8. 중순경 아산시 D에 있는, E 앞 노상에서 F에게 현금 80만 원을 주고 1 회용 주사기 2개에 들어 있는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1g 을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 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8. 중순 저녁 경 아산시 G에 있는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9. 초순 저녁 경 위 다.

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5. 9. 중순 저녁 경 위 다.

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5. 9. 하순 저녁 경 위 다.

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5. 10. 초순 저녁 경 위 다.

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5. 10. 중순 저녁 경 위 다.

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자. 피고인은 2015. 11. 5. 저녁 경 위 다.

항 기재 H 신축공사현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커피에 희석한 다음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9. 8. 05:30 경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J 부근에 주차된 F의 번호를 알 수 없는 그랜저 TG 차량에서 F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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