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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3 2017고단433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1. 초순 17:00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앞 공중전화 부스 안에서, F 가 담뱃갑 속에 은닉하여 공중전화 부스 안에 숨겨 놓은 필로폰 약 0.15그램을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무상으로 필로폰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6. 13. 14:00 경 대전 서구 G 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H에게 백색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02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11. 2. 14:00 경 대전 서구 G 빌딩 주차장 앞 도로에서 H에게 백색 종이로 포장한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수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11. 2. 20:00 경 대전 서구 I, 3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을 커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압수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실형 전력 3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 전력 4회 있음에도 또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필로폰 공급자들의 신원을 수사기관에 제보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점, 최종 범죄 전력 약 7년 전의 것인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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