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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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12. 9. 04:05경 논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해자 케이티링커스 주식회사 대전지사 관리의 공중전화 부스 송수신 케이스, 강화유리 등을 수리비 74,900원이 들도록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9. 05:20경 자신의 주거지인 논산시 D원룸 103호에서 동거녀 E을 폭행하였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G(남, 51세) 및 경사 H으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씨발놈, 니들은 뭐냐, 이거 안 놔 새끼야”라고 소리치며 손으로 H의 점퍼를 잡아당기고,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해자와 H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반항하며 이빨로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 H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박부의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각 사진, F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진단서, 견적서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