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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3:50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 ‘C게임랜드’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이 현금 25만 원을 가져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비골의 골절, 폐쇄성,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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