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고단460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9. 03:50경 광주 북구 B건물, 2층 ‘C게임랜드’에서, 함께 일하는 피해자 D이 현금 25만 원을 가져갔다는 이유 등으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밀치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커피포트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비골의 골절, 폐쇄성, 머리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범행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