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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10 2019고단22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6. 22:49경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앞 편도 4차로를 광평교 교차로 방면에서 가락시장역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조향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반대방향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D(63세) 운전의 E 택시의 앞 범퍼를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2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F(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G(여, 7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교통사고발생 상황진술서

1. 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음주측정기록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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