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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2.20 2012고단2627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30. 00:08경 청주시 상당구 B건물 앞에 이르러 위 주거지 안에 있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외벽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2층으로 올라가 피해자 C이 거주하는 위 B건물 203호 창문을 열고 그 안으로 침입하려고 하였으나 창문이 열리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2조, 제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불량하긴 하나,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전과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하되, 재범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를 부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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