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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7.24 2020고정2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DIO125 이륜자동차(배기량 124CC)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26. 06:35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C식당’ 앞 삼거리 교차로를 ‘C식당’ 앞에서 울기등대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로를 지켜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해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울기등대 사거리 쪽에서 일산해수욕장 사거리 쪽으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여, 50세) 운전의 E 모닝 승용차의 전면부를 피고인 운전의 위 이륜자동차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26. 06:35경 울산 동구 F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울산 동구 G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DIO125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수사보고(현장주변 CCTV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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