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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7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3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30. 00: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병점중심상가 방면에서 송화초교 방면으로 화성시 병점동 병점고등학교 앞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시속 약40km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전방에는 피해자 C(62세)가 운전하는 D NF소나타 승용차와 피해자 E(45세)이 운전하는 F 골프 승용차가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지나치게 근접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를 들이받고, 이어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의 승용차를 6,821,388원, 피해자 E 소유의 승용차를 9,804,1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견적서,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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