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액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16:30경 혈중알콜농도 0.2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액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본동에 있는 e-편한레미안 아파트 3단지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2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그 곳에는 피고인과 같은 차로에 피해자 C(여, 53세)가 운전하는 D 아반떼 승용차와 피해자 E(33세)이 운전하는 F 스파크 승용차가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명확히 주시하고,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액센트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부분으로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어서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앞쪽으로 밀리면서 같은 방면 2차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이 운전하는 위 스파크 승용차의 오른쪽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C 소유인 위 아반떼 승용차를 수리비 446,710원 상당이 들도록 각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