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0.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화성시 진안동에 있는 병점고가 앞 편도 2차로 안녕동 방향에서 병점동 방향으로 1차선을 따라 시속 약40km의 속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피해자 C(30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 및 E이 운전하는 F 투스카니 승용차가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 장치를 조작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위 오토바이 뒷부분을 위 K7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위 오토바이가 그 충격으로 튕겨 위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으로 위 투스카니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술에 취하여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퇴부 혈종 및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진단서 및 견적서 접수)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