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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11 2013노2516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피고인 F, G: 각 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 C은 이 사건으로 약 5개월 동안 구금생활을 하였고, 당뇨병, 고혈압 등의 질병으로 인하여 건강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들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고, 피고인 F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의 나이, 직업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각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제13면 중 “㈜킴스패밀리 초청 외국인 명단{A, AH, E(25번) 공모}”를 “㈜킴스패밀리 초청 외국인 명단{A, AH, E(26번) 공모}”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제7조의2(피고인 A의 2010. 11. 15. 이전 범행),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3호, 제7조의2(피고인 A의 2010. 11. 15. 이후 범행 및 나머지 피고인들), 형법 제30조

1. 형의 선택 피고인 A, C: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F, G: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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