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11.26 2012고단5579 (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경 불상의 장소에서 C 등 성명불상자들과 사이에 졸업증서 등을 위조한 다음 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를 통해 C에게 자신의 신분증, 호구부, 사진 등을 교부하고, C은 이를 이용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D학원 명의의 졸업증서 1장, D학원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 D학원 명의의 졸업생 성적등기표 1장을 각 위조하였다.

그 후 C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E를 통해 역시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F대학교 직원에게 위 각 문서를 건네주었고, 위 직원은 2010. 9. 8.경 대전출입국사무소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증발급인정을 받았으며, 그 후 피고인은 2010. 10. 15.경 주중국대한민국청도영사관에서 D-4 사증을 발급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들을 각 위조하여 행사하고, 허위로 사증 또는 사증발급인정서를 신청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1. 졸업증명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졸업생성적등기표 사본

1. 외국인등록증 사본

1. 고발장

1. 검찰 수사보고서(비자발급 진행절차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사문서위조의 점 : 각 형법 제231조, 제30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0조 허위 사증 등 신청의 점 : 구 출입국관리법(2010. 5. 14. 법률 제10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2의3호 공소장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의2 제3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명백한 오기로 판단된다. ,

제7조의2, 형법 제30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각 위조사문서행사죄 상호간)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