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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7. 4. 26. 선고 76다2501 판결
[건물명도][공1977.6.1.(561),10063]
판시사항

가옥있는 토지의 공동불하는 가옥도 포함하는 것이 통상이다

판결요지

토지를 3인이 공동점유타가 공동불하 받았다면 그 토지가 농경지등 그 토지자체의 사용가치가 있다면 모르되 그 토지위에 가옥이 존재하는 토지를 공동점유한다는 것은 다른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공동점유 함으로써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상의 통례라 할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명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을 4호증 내지 을 16호증의 각 기재내용은 이건 건물의 부지를 이루는 것으로 보이는 경남 창녕군 (주소 생략)대지 330평이 원래 귀속재산이던 것을 소외 1, 소외 2 및 피고 1 등 3인이 점유사용하고 있다가 공동으로 국가로부터 불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 소외 1이 1969.4.9 위 대지 전체에 대하여 그 아들인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소외 1은 위 사실로 인하여 부산지방법원밀양지원에서 1969.12.10 사문서위조, 동행사, 공정증서원본불기재, 동 행사죄로 징역8월에 2년간 집행유예의 형선고를 받고 항소하여 부산지방법원에서 1970.12.8 항소기각의 판결을 받아 이 판결이 그시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될뿐 이건 건물에 관한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피고들 주장과 같은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인정할 자료는 이를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사건 건물은 원피고들이 공동으로 귀속재산불하 받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원고 단독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피고들 주장을 배척하였다.

2. 원심이 배척하고 있지 아니하는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8호증의 각 1,2 및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소 생략) 대지 330평은 해방전 일본인의 소유로서 동 일본인이 그 지상에 본건 계쟁 건물로 보이는 주택 일동과 양잠창고 일동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해방후 해외에서 돌아온 귀환동포인 원고와 피고 1 및 소외 3(소외 2와 동일인으로 보인다)이 이들 건물에 입주하여 원고는 위 주택 큰 방에, 소외 3은 작은 방에, 피고 1은 창고를 각기 점유 사용하여 오다가 위 3인 공동으로 위 대지와 건물을 불하 받어 그 대금은 각기 점유부분에 비례하여 출연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 관계는 분할 등 복잡한 것을 피하기 위하여 당시 동리 이장이던 소외 4 앞으로 등기를 하여 명의 신탁하여 두었는데 원고의 모 소외 1이 근거없이 원고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점을 수긍할 수 있으니 건물의 공동불하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원판시는 증거의 가치판단을 잘못한 위법을 범하였다 할 것이며, 원심의 위 인정과 같이 토지를 3인이 공동 점유타가 공동불하 받았다면 그 토지가 농경지 등 그 토지자체의 사용가치가 있다면 모르되 그 토지위에 가옥이 존재하는 토지를 공동점유한다는 것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상에 있는 건물을 공동점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우리의 경험상의 통례라 할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그러한 관계에 있는 재산을 불하 받을 때에 그 지상의 기등기건물은 재쳐놓고 대지만을 공동 불하 받았다는 원심의 위와같은 판단은 그 이유에 모순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3. 원심판결의 위와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점을 들고 나온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어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민문기 이일규 강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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