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239]
1. 피고인은 2013. 6. 3. 23:10경 서울 구로구 C빌라 101동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아니한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코란도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옆에 놓여 있던 1,000원권 1장, 500원 동전 4개, 100원 동전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23:20경 F에 있는 주차장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채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의 H 아우디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2,000원 상당의 사탕 1통, 500원 동전 2개, 100원 동전 20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3고단2825] 피고인은 자신이 다니던 중학교 교실에 들어가 PC방에서 사용할 금품을 절취하고자 마음먹고, 2013. 6. 21. 00:48경 부천시 소사구 I에 있는 J중학교 건물 뒤쪽으로 들어가 학교 건물에 침입하였다.
피고인은 잠겨 있지 않은 1학년 1반 교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교실 안을 물색하였으나 절취할 금품이 없자, 계단을 통해 4층 교무실로 올라가 창문을 열고 들어가 교사인 피해자 K의 책상 서랍에 들어 있는 일만 원 권 문화상품권 2장, 동전 2,000원 가량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3고단3278] 피고인은 2013. 9. 15. 22:10경 부천시 소사구 L 인근 도로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M의 N 택시 안에 문을 열고 들어간 후, 피해자가 택시 대시보드 보관함 안에 보관하고 있던 아이폰 휴대전화 1개를 피고인의 가방 안에 넣어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2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진술서(D, G) [2013고단282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술서(K) [2013고단32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절도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