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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17 2015가단6478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7.부터 2014. 7. 13.까지는 연 30%,...

이유

피고 B은 2009. 9. 16.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약정이율은 월 2.5%(연 30%), 연체이율은 연 48%, 변제기는 2009. 12. 15.까지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니, 위 차용금의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2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차용일 다음날인 2009. 9. 17.부터 2014. 7. 13.까지는 위 약정이자율 및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로서 구 이자제한법(2014. 1. 14. 법률 제122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4. 6. 11. 대통령령 제25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한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체이자율의 범위 내로서 이자제한법( 2014. 7. 14.부터 시행),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피고 B이 담보물(캐릭터 동상)를 제공하여 원고가 일부 만족을 얻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들은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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