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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19가단332555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9. 4. 19. 피고를 대리한 C과 사이에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4,900,000원(계약금 2,500,000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잔금 22,400,000원은 2019. 5. 30. 지급하기로 하였다)에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계약금 2,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그런데 피고가 2019. 5. 30.까지 잔금 22,4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피고에게, 2019. 7. 1. ‘피고가 2019. 5.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고자 한다. 해지를 원하지 않을 경우 2019. 7. 10.까지 잔금을 지급해 달라’라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2019. 8. 27. ‘피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피고가 설치한 정원 및 울타리 등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태로 복구하기 바란다’라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 및 복구 최고서’를 각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지급기일까지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2019. 7.경 및 2019. 8. 28.경 각 이 사건 매매계약에 대한 해제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꽃밭으로 조성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으로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인도하고, 2019. 5. 30.부터 이 사건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토지 사용료로 월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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