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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23 2016가단51416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주 북구 B 대 304㎡ 전부 및 C 전 268㎡ 중 138/268 지분에 관하여 각 2015....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5. 4. 30. 피고로부터 광주 북구 B 대 304㎡ 전부 및 C 전 268㎡ 중 138/268 지분을 잔금 지급일을 2015. 11. 30.로 정하여 매매대금 260,678,000원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피고에게 2015. 5. 1. 계약금으로 26,067,800원, 2016. 2. 25. 잔금으로 234,610,2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인도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잔금 지급일인 2015. 11.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이를 사유로 들어 2015. 12. 30. 및 2016. 1. 15. 2회에 걸쳐 해제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나. 판단 1)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제3조 제1항에서 원고의 잔금 지급의무와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그러므로 매도인인 피고가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그 뜻을 원고에게 통지함으로써 이행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원고의 잔금지급의무 이행을 최고하여 원고를 이행지체에 빠지게 하였어야 함에도(대법원 1979. 5. 29. 선고 79다553 판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498 판결,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65294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자기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채무의 이행제공을 하여 최고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3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 제6조 제3항은 "원고는 토지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는 공사 착공 및 시공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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