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2 2016가단76103
부동산인도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2. 11.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2. 11. 1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2. 21. 피고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는 계약금 53,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인 2014. 4. 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을 포기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7. 14. 다시 피고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2014. 9. 19.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A는 현재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0. 24. 피고 A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후 2015.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 A가 위 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10. 2. 매매계약의 해제를 재차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5. 10. 2.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