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원고는 2012. 11. 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낙찰받아 2012. 11. 14.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당시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2013. 2. 21. 피고 A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535,000,000원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 A는 계약금 53,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잔금 지급기일인 2014. 4. 22.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계약금을 포기한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7. 14. 다시 피고 A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 지급일을 2014. 9. 19.으로 정하였는데, 피고 A는 현재까지 위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4. 10. 24. 피고 A에게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한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이후 2015. 9. 30.까지 잔금을 지급한다면 매매계약의 효력을 인정해주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피고 A가 위 기일에도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5. 10. 2. 매매계약의 해제를 재차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A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은 원고의 2015. 10. 2.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