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나35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3. 1. 23.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63,000,000원(2013. 1. 23. 계약금 10,000,000원, 2013. 2. 24. 중도금 15,000,000원, 2013. 5. 30. 잔금 38,000,000원)에 매수하였으므로(이와 같이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해제 주장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13. 5. 30.에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원고를 기다렸으나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채무를 불이행하였고, 이에 2013. 6. 20. 원고에게 2013.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고 그 기한 내에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자동으로 해제된다는 통지를 보냈으나, 원고가 2013. 6. 30.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2013. 6. 30. 해제되었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매매대금 반환을 위하여 공탁한 63,000,000원을 아무런 이의도 보류하지 아니하고 전액 수령하였는바, 그 공탁원인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되었다. 2) 해제통지 부분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2013. 5. 30.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에 필요한 이행제공을 다하였다

거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3. 6. 20.자 해제통지가 원고에게 도달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해제통지에 기하여 해제되었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