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1.17 2013가단237153
공유부지인도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건물의 난간에 설치된 판넬 지붕 가설 건축물 중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집합건물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제에이14호 내지 제에이17호(이하 ‘이 사건 1층 상가’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이 사건 건물의 부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인 부산 중구 G 외 3필지의 공유지분권자들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2층 19호(이하 ‘피고들 점포’라 한다)의 소유자들이다.

나. 이 사건 1층 상가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및 (나)부분 지상 2층 부분에는, 2층 19호의 외벽 부분에 돌출된 난간과 이 사건 1층 상가의 천정을 바닥으로 삼아 판넬 지붕 가설 건축물(이하 ‘이 사건 가설 건축물’이라 한다)이 설치되어 있으며, 그 중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의 면적은 0.9㎡이고, 위 도면 표시 (나)부분의 면적은 23.6㎡인데, 피고들이 이 사건 가설 건축물을 점유한 채 화장실 및 창고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 6, 12, 13, 19, 2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또한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