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1. 22.자 이행강제금 10,771,20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강북구 B 대 548㎡(이하 ‘이 사건 B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제1 건물‘이라 한다)과 C 대 450㎡, D 대 139㎡, E 대 66㎡(이하 위 대지들을 통틀어 ’이 사건 C 등 토지‘라 한다) 및 이 사건 C 등 토지 지상에 건축된 ’ ‘자 모양의 단일건물(이하 ’이 사건 제2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건축물대장상 이 사건 제1 건물의 연면적은 ‘914.85㎡(1층 343.24㎡, 2층 340.2㎡, 3층 231.41㎡)’으로, 지붕은 ‘평옥개, 스레트즙(3층)’(이하 평옥개는 ‘슬래브 지붕’, 스레트즙은 ‘슬레이트 지붕’이라 한다)으로 각 기재되어 있고, 한편 원고는 현재 이 사건 제1, 2 건물에서 ‘F’을 경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건물의 3층에 판넬 벽체와 판넬 지붕 구조로 약 100㎡가 무단 증축되었고, 이 사건 제1 건물과 이 사건 제2 건물 사이의 빈 대지에 판넬 벽체와 판넬 지붕 구조로 1층 약 30㎡가 무단 증축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2011. 6. 28. 및 2011. 7. 28. 자진철거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고 2011. 9. 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하였는데, 피고의 민원제기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를 보류하였다가 항공사진 판독, 추가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 사건 제1 건물 3층의 무단증축 부분의 면적을 종전의 약 100㎡에서 79.2㎡로 정정한 후 아래의 각 절차를 거쳐 원고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1) 피고는 2013. 11. 4.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건물 2층 슬래브 지붕 위에 지붕, 기둥, 벽을 갖추고 판넬 구조로 설치된 면적 79.2㎡ 상당의 구조물(이하 ‘이 사건 제1 구조물’이라 한다
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설치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구조물을 2013. 12. 4.까지 철거할 것을 명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