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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2.09 2016가단2867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1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은 원고가 17.5/30 지분, 피고가 12.5/30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별지 목록 기재 2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은 원고가 1/6 지분, 피고가 5/6 지분을 공유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건물이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근린생활시설, 지상 2층과 3층은 주택으로 각 사용되고 있으며, 지하 1층의 면적은 125.84㎡, 지상 1층과 2층의 면적은 각 67.95㎡, 지상 3층의 면적은 31.59㎡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판단 공유는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의 한 형태로서 물건에 대한 1개의 소유권이 분량적으로 분할되어 여러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공유자는 일방적으로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여 기존의 공유관계를 폐지하고 각 공유자 간에 공유물을 분배하는 법률관계를 실현할 권리가 있다.

나아가 그 분할의 방법에 있어, 당사자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방법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고(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2506 판결 등 참조),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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