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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19 2016가단50909
토지인도
주문

1. 가.

피고 C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울산 북구 D놋트 864.7㎡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 및 피고 B은 소외 G과 함께 울산 북구 D놋트 864.7㎡(환지 전 토지 : 울산 북구 H 답 1,653㎡,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지분율 목록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 C은 피고 B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임차보증금 1,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8. 15.부터 2017. 8. 15.까지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00㎡ 지상에 컨테이너 2대와 임시가설물 및 철제 판넬 담장을 설치하고 위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동울산세무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토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라고 할지라도 다른 공유자와의 협의 없이는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여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공유권자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이 과반수에 미달되더라도 공유물을 점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9392, 93다940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고). 또한 공유자는 공유물 전부를 지분의 비율로 사용수익할 수 있고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공유물의 구체적인 사용수익의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들 사이에 지분 과반수의 합의 없이 공유자 중의 1인이 이를 배타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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