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23 2020고단245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6. 10:04경 서울 은평구 B 앞 노상에서 C D 버스에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입과 코를 노출한 채 승차하던 중 위 버스 기사인 피해자 E로부터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착용해달라고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마스크로 코를 제외한 입만을 가리고 좌석에 앉아 이를 본 피해자로부터 다시 마스크를 코까지 올려 착용해달라고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10분간 욕설을 하고, 운전석의 출입문 개폐기 조작장치를 만지는 등 행패를 부려 버스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버스 블랙박스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버스 기사인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