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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3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17: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7세)가 승객인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타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마스크 안 끼면 안 태워주나, 마스크 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가 버스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고,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 내 옷 쨌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승객인 피해자 E(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까지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폭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다.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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