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20.10.29 2020고단2315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16. 17:30경 양산시 B에 있는 ‘C 약국’ 앞 도로에서, 버스기사인 피해자 D(57세)가 승객인 피고인에게 마스크를 쓰고 버스를 타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 D에게 “마스크 안 끼면 안 태워주나, 마스크 낄게,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여 피해자 D가 버스에서 내려 112에 신고를 하고, 도망치려는 피고인의 옷을 잡고 있던 중 피고인의 옷이 찢어지자 화가 나 “이 씨발놈이 내 옷 쨌나”라고 말하면서 양손으로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를 수회 때리고, 그 옆에서 싸움을 말리던 승객인 피해자 E(46세)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마스크를 쓰라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승객까지 폭행하였다는 것으로서, 폭행의 경위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 할 것이다.
폭행의 정도,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