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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1 2016가단50610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6. 28.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신용보증기간은 2005. 6. 28.부터 2006. 6. 28.까지, 신용보증원금은 4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 논현역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 자금 대출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한 2006. 6. 28., 피보증인을 소외 회사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05. 6.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2012. 6. 22.로 보증기한이 변경되었다.

나. 원고는 2005. 6. 28.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기간은 2005. 6. 28.부터 2006. 6. 28. 까지, 신용보증원금은 40,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중소기업 자금 대출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40,000,000원, 보증기한 2006. 6. 28., 피보증인을 소외 회사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05. 6. 28.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0,000,000원의 중소기업 자금 대출을 받았다가 2012. 6. 22.로 보증기한이 변경되었다.

다. 원고는 2011. 10. 12. 소외 회사와, 신용보증기간은 2011. 10. 12.부터 2012. 10. 11.까지, 신용보증원금은 56,000,000원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을 하고, 그 약정에 기하여 소외 회사가 하나은행 청담동지점으로부터 대출받게 될 기업종합통장대출의 원리금채무에 대하여 보증금액 56,000,000원, 보증기한 2012. 10. 11., 피보증인을 소외 회사로 하여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소외 회사는 위 보증서를 담보로 2011. 10. 12. 하나은행으로부터 70,000,000원의 기업종합통장대출을 받았다. 라.

한편 D, B, E은 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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