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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8 2014가합555024
구상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 D은 연대하여 169,675,956원 및 그 중 169,478,426원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연대보증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 한다

)와 ① 2009. 7. 6. 보증번호 L, 보증비율 85%, 보증금액 161,500,000원, 보증기한 2010. 7. 5.까지(이후 2014. 5. 30.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1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과 ② 2009. 7. 6. 보증번호 M, 보증비율 80%, 보증금액 160,000,000원, 보증기한 2010. 7. 5.까지(이후 2014. 5. 30.까지로 연장)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제2신용보증약정’이라 하고, 제1, 2신용보증약정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각 체결하였다. 2)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발급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국민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3) 원고와 피고 A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① 원고가 국민은행에 대하여 신용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 피고 A는 원고에게 그 이행금액 및 이에 대하여 이행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원고 소정의 요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되, 동 지연손해금율이 변동될 때에는 그 변동된 율에 따라 지급, ② 원고의 보증채무가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까지 소멸되지 아니한 때에는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아니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보증기한 만료일 익일부터 대위변제일 전일까지 원고가 정한 요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위약금을 즉시 지급, ③ 위 구상채권에 대한 권리의 실행 또는 보전에 지급한 부대채무를 즉시 지급, ④ 피고 A가 거래 은행의 당좌거래정지처분, 대출은행 등으로부터의 신용보증사고통지 등을 받은 경우 피보증인 및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도 사전구상 가능 등의 내용으로 약정하였다. 4)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율은 2012. 12. 1.부터 연 1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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