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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205786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참품 사이에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7. 15.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참품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주채무자를 주식회사 참품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참품은 발급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

① 2010. 5. 18. 보증금액 142,500,000원, 보증기한 2015. 5. 15.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0. 5. 19.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1억 5,000만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고, 2012. 5. 16.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3. 5. 15.(이후 2015. 5. 15.로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2. 5. 16.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3억 원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② 2013. 4. 24. 보증금액 1억 8,000만 원, 보증기한 2014,

4. 23.(이후 2015. 4. 23.로 연장)인 신용보증약정,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14. 4. 23.(이후 2015. 4. 23.로 연장)인 신용보증약정을 각 체결하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으로부터 2013. 4. 25. 합계 4억 5천만 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참품이 2014. 7. 14. 및 2014. 8. 7. 소외 은행들에 대한 이자 연체로 보증사고(이하 ‘이 사건 보증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4. 9. 24. 농협중앙회에 원리금 143,791,713원 및 257,351,169원, 하나은행에 181,884,821원 및 227,356,027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원고는 변제 당일 주식회사 참품으로부터 6,374,670원을 회수하여 내부 규정에 따라 대지급금 2,811,141원에 우선 충당함으로써 원고의 주식회사 참품에 대한 구상채권 잔액은 806,820,201원이고, 대위변제일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 연 12%의 지연손해금 채권이 있다.

다. 주식회사 참품은 2014. 7. 15.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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