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8.07.20 2017나2068333
소유권확인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형제이고, 피고는 E씨 56세손 F을 공동선조로 하는 종중(이하 ‘피고 종중’이라고 한다)이다.

원고들의 증조부인 G는 1918년경 여주군 O 임야 3정 7단(약 37,000㎡)을 사정받았다

(이하 제1항에서 같은 리 소재 토지는 지번으로만 특정한다). 위 임야는 P 및 Q 임야로 분할되었고 분할된 임야들에 관하여 1970. 5. 5. R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Q 임야에 관하여 1981. 2. 7.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원고 A(7분의 3 지분), 원고 B(7분의 2 지분), H(7분의 2 지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Q 임야 중 H 명의의 7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06. 2. 8.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

Q 임야 36,397㎡에서 2006. 5. 23. D 임야 25,998㎡(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가 분할되었다.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원고 A(5분의 3 지분), 원고 B(5분의 2 지분)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분할 후의 Q 임야 10,399㎡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I 명의의 지분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Q 임야는 2007. 9. 18. 여주시 S 임야 10,414㎡로 등록전환되었다가 S 내지 T 임야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11호증, 을 제2,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 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제14행부터 제5면 제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