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경북 성주군 C 임야 1정6무보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의 소유 및 이용관계 1) G은 원고의 부이고, F을 기준으로 H은 부, I은 백부이자 H의 형, J은 조부이다. 2) 현재 피고 명의의 경북 성주군 C 임야 1정6무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I이 1964. 6. 12.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후 K이 1972. 4. 17. 매매를 원인으로 지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I과 K이 이 사건 임야를 공유하였다.
K은 1976. 2. 6. I과 사이에 I과 공유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임야와 경북 성주군 L 임야를 공유물분할하여 이 사건 임야는 K이, 위 L 임야는 I이 각 단독소유하기로 합의하여, 1976. 2. 1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 사건 임야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
그 후 피고는 1980. 2. 22.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K으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피고의 시숙 M는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1980년경부터 피고가 이 사건 임야를 V에게 임대하기 시작할 때까지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712㎡(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 한다
)를 제외한 부분에서 농사를 지었다.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임야와 경북 성주군 U 등 토지를, V는 2008. 1. 10.부터 2009. 12. 30.까지 임차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2010. 8. 18.부터 2015. 8. 17.까지 임대위탁 받았으며, E은 2015. 7. 6. 임차하여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임야와 그 일대에서 농사를 지었다.
나. 이 사건 계쟁토지를 둘러싼 주위 토지들의 관계 1) 경북 성주군 N 전 972㎡(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의 부 G이 1946. 12.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G이 1978. 12. 22. 사망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