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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15 2014고단37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5. 17. 10:00경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위 회사의 사장인 피해자 E(43세)과 퇴직금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그곳 작업장 내에 있던 빠루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를 1회 밀고 신나통을 들고 “다 같이 죽자.”며 위협하는 등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5. 29 09:25분경 제1항 기재 D 공장 내에서 위 E이 지시한 철골 해체작업을 하던 중, 그 사실을 모르던 공장장인 피해자 F(56세)이 피고인에게 철골구조 페인트 작업을 지시하자 "나에게 또다시 작업지시를 하느냐."면서 격분하여 그곳 공장 내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ㄷ'자형 철골 형강(길이 60cm)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팔굼치 위부분을 가격하고, 계속하여 공장 내부에 있던 쇠파이프(길이 60cm, 직경2.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오른손 손등을 각각 1회 때려 치료기간 미상의 타박상 및 손목의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29. 09:50분경 제2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공장 내부에 있던위험한 물건인 해머를 집어 들고 그곳 공장 외부에 주차되어 있는 위 피해 회사 소유인 G 포터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 보닛 부분을 수회 내리치고, 위 피해 회사 소유인 크레인 무선 리모콘을 위험한 물건인 위 'ㄷ'자형 철골 형강(길이 60cm)으로 내리치는 방법으로 각각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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