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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06.23 2014고단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9. 2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7. 11. 20. 위 형이 확정되어 2013. 8. 3.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3. 27. 00:40경 여주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여, 62세) 운영의 ‘E 주점’에서, 아가씨를 불러달라는 요구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야, 씹할년아, 아가씨를 불러”라고 욕설을 하면서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팔에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그 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그 곳에 있는 냉장고를 향해 집어던져 피해자 소유 시가 100,000원 상당의 냉장고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약 1시간 30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4. 26. 22:05경 여주시 F에 있는 'G' 주점에서, 평소 자신이 마음에 두고 있던 H다방 종업원 성명을 알 수 없는 자(일명 ‘I’)을 불러냈다는 이유로 자신의 화물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전체길이 77Cm, 날 길이 40Cm)을 꺼내 들고 위 주점으로 찾아가, 피해자 J(40세)에게 위 기계톱의 줄을 당겨 시동을 걸어 들이대면서 “어떤 새끼가 H다방에 전화해서 욕을 하고 아가씨를 불렀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여 마치 피해자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피해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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