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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3.08.22 2013나235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① 원고는 2011. 10. 24. 피고로부터 경남 남해군 C 임야 4,060㎡ 외 4필지(이하 ‘남해부지’라 한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남해부지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1. 10. 31.부터 2012. 1. 30.까지, 공사대금 550,000,000원[계약금 2,000만 원(2011. 10. 31. 지급), 1차 기성금 8,000만 원(2011. 11. 30. 지급), 2차 기성금 1억 원(2011. 12. 31. 지급), 3차 잔금 3억 원은 준공 후 1개월 내 지급(2012. 2. 28.까지), 각 부가가치세 미포함]으로 하여 도급받았다.

② 원고는 2011. 11. 22. 피고와 사이에 부산 기장군 D 임야 162㎡ 및 E 전 526㎡(이하 ‘기장부지’라 한다) 조성공사(이하 ‘이 사건 기장부지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1. 11. 22.부터 2011. 12. 30.까지, 공사대금 6,6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1. 12. 30. 난간설치공사를 원고의 공사범위에서 제외하여 공사금액을 6,170만 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공사대금의 지급 및 공사내역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남해부지 공사대금 중 계약금 2,000만 원, 1차 기성금 8,0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미지급) 합계 1억 원을, 이 사건 기장부지 공사대금 중 3,000만 원을 각 지급받았다.

② 이 사건 변론 종결일 기준으로 이 사건 남해부지 및 기장부지 각 공사는 완공되지 못하고 중단된 상태이며, 원고는 위 각 공사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요청 및 추후 정산약속에 따라 당초의 설계를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공사를 진행하기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남해부지 공사 중 소나무 이식이 추가공사에 해당하며 소나무가 고사하더라도 원고에게 책임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다. 제1심 감정인의 감정결과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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