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가합48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제천시 C공사를 시공하는 원고에게 3억 원만 주면 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까지 내준다고 접근하였다.
피고는 피고와 친구관계였던 D가 위 공사의 토목공사를 완료한 것을 본인이 한 것처럼 속이고 원고에게 이에 대한 공사대금을 송금해달라고 요구하여 원고는 2016년 피고에게 합계 2억 8,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2016. 5. 13.: 1억 원, 2016. 7. 6.: 5,000만 원, 2016. 7. 25.: 2,000만 원, 2016. 7. 29.: 7,000만 원, 2016. 8. 16.: 4,000만 원). 그런데 피고는 1,000만 원을 들여 옹벽공사만 하였을 뿐 공사를 미루며 나머지 공사는 피고의 지인인 E에게 넘기고도 그동안 시공한 부분을 피고가 하였다고 원고를 기망하였다.
E 역시 건축비로 4억 3,000만 원을 받은 뒤로 공사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가져간 돈 2억 8,000만 원 중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1,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2억 7,000만 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