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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25 2019가단11930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813,115원 및 위 돈 중 55,000,000원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이 합계 1억 6,5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합계 1억 6,500만 원을 차용한 뒤 2019. 6. 3. 7,000만 원, 2019. 6. 14. 2,000만 원, 2019. 12. 4.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위 각 변제금은 각 변제일까지의 지연손해금 및 원금에 법정충당되었으므로, 2019. 12. 4. 현재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채무 72,816,3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대여한 뒤 그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서울 광진구 D 소재 다세대주택 중 6채를 가압류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미수금 채무를 1억 4,000만 원으로 감면하기로 합의한 후 원고에게 위 2019. 6. 4. 7,000만 원, 2019. 6. 14. 2,500만 원, 2019. 12. 4. 2,000만 원을 각 변제하였고, 원고는 위 다세대주택 중 총 5채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차용금은 2,500만 원[= 감면된 차용금 1억 4,000만 원 - (변제금 7,000만 원 2,500만 원 2,000만 원)]이다.

나. 판단 1)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채무 감면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피고에게 1억 6,500만 원을 대여한 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카단20768호로 서울 광진구 E 소재 다세대주택 중 F호, G호, H호, I호, J호, K호(이하 위 각 세대에 관한 가압류는 호수로 특정한다

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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