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였던 안양시 동안구 D건물 제1층 제106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11. 5. 채권최고액 4억 7,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09. 9. 10.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제2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각 마쳐졌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또 다른 근저당권자인 E의 신청에 의하여 2014. 5. 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C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이하 ‘이 사건 경매결정’이라 한다)이 이루어졌고, 위 법원은 2015. 3. 9.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서 피고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5순위로 피고에게 4억 7,000만 원을, 피고가 이 사건 제2근저당권자라는 이유로 6순위로 피고에게 140,228,22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에 대한 5순위 배당액 4억 7,000만 원 중 1억 원에 대해 이의를 진술한 후,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5. 3. 1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제1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 4억 7,000만 원은 피고가 F에 투자한 2억 7,000만 원과 피고가 원고에게 무이자로 대여할 2억 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피고가 2008. 11. 5.경 원고에게 1억 원만 대여하였으므로 결국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액은 F에 대한 투자금 2억 7,000만 원과 무이자 대여금 1억 원의 합계 3억 7,000만 원이 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