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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30 2014고합53
배임증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에 있는 고압, 저압차단기 수입ㆍ납품업체인 (주)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편 E은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의 전기전자시스템구매부 차장으로 2005. 3.경부터 2013. 4.경까지 사이에 배전반, 차단기, 산업용 모터 등을 구매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고, G은 F 전기전자시스템사업본부 배전반설계부 설계기술과 부장으로 2000.경부터 2013. 5.경까지 사이에 배전반을 구성하는 자재의 사양, 단가를 책정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업무와 외부 협력업체에 발주하는 배전반의 제작과 관련하여 예산을 책정하고 설계도면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1. E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7.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E에게 “납기 지연에 따른 배상금을 물지 않도록 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7. 21.경 피고인의 차명 계좌인 I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9.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번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합계 4,1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의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위와 같은 재물을 공여하였다.

2. G에 대한 배임증재 피고인은 2008. 1.경 울산 동구 H에 있는 F 사무실에서 위 G에게 “발주자를 상대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를 주고, 우리 회사의 차단기를 계속 F에 납품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 주고 제품에 대해 좋게 평가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하고 2008. 2. 1.경 G 명의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7.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7번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합계 4,6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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