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은 1982. 11. 30. 설립되어 광주 남구 C에서 상시 근로자 108명을 사용하여 D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2002. 8. 2.부터 이 사건 학교에서 급식 조리사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2. 9. 27.자로 징계해고되었다.
나. 원고는 참가인의 2012. 9. 27.자 징계해고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1. 7.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3. 1. 3. 기각되었고(전남 2012부해411), 이에 2013. 1. 24.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3. 4. 15. 기각되었다
(중앙2013부해90,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학교 동료 조리원들로부터 지속적인 폭행, 협박을 받았고, 업무를 방해받기도 하는 등 정상적인 근무를 할 수 없었고, 이에 참가인에게 급식실 내 CCTV 설치 등 방지대책을 요구하였으나, 참가인은 CCTV 설치를 거부하는 등 이러한 상황을 제대로 해결해주지 못하였으며, 원고는 2012. 4. 1. 폭력행위 등의 근절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정상적인 출근이 어렵다는 이유로 참가인에게 휴직을 신청하였다가 거절을 당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는 도저히 출근을 할 수 없어 결근을 하게 된 것이므로 이를 두고 무단결근이라고 할 수 없고, 설령 무단결근이라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다. 2) 참가인이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을 함에 있어 소명의 기회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고, 원고가 해고통지서를 수령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