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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6.30 2015구합7790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재심판정의 경위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춘천시 C에서 ‘D사우나’(이하 ‘이 사건 사업장’ 또는 ‘이 사건 사우나’라 한다)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공중접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다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는 처인 E으로 되어 있다), 참가인은 2011. 8. 1. 원고에게 고용된 후 2012. 1.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사람이다.

강원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참가인은 원고로부터 2015. 1. 2. 부당해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19.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는데,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15.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는 해고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원고가 해고사유 등에 관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위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원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2015. 9. 23. 같은 이유로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평소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2014년 12월 말까지만 근무하고 이 사건 사업장을 그만두겠다고 동료 직원들에게 말해 왔다.

원고는 참가인에게 밀린 임금이 없었으나 밀린 임금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돈을 달라고 요구하는 참가인의 사정을 고려하여 2014년도 임금과 중간정산 퇴직금을 900만 원에 정산하고 2015년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참가인과 합의하였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5. 1. 2. 참가인에게 900만 원을 지급한 후 영수증에 서명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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